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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민원 상담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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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민원 상담의 날 운영
  • 청양신문
  • 승인 2000.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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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오는 7월 5일부터 국세 세무민원 상담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그동안 군민이 세무민원을 상담하거나 처리하기 위해서는 먼거리에 있는 공주세무서까지 가야하는 불편함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군은 매월 첫째주 수요일을 ‘세무(국세)민원 상담의 날’로 정하고 공주세무서의 협조를 얻어 상담공무원이 매 상담일 마다 군청민원실에서 양도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민원인이 궁금한 모든 내용의 세무민원을 상담하고 간단한 민원접수와 함께 이에 따른 안내를 하게 된다.
상담일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며 기타 자세한 문의상담은 종합민원실(전화 940-2247)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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