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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오수정화시설 가동 ‘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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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 오수정화시설 가동 ‘엉망’
  • 청양신문
  • 승인 1998.07.10 00:00
  • 호수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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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주범, 지속적인 단속 강화해야
최근 신축된 고층 아파트나 상가, 숙박시설 건물 등이 자체 오수정화시설을 제대로 가동치 않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축 건물들이 오수정화시설을 기준에 맞게 가동하지 않고 방류수를 마구 흘려보냄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양군은 지난 5월 군내 대형건축물의 오수정화시설과 방류수 수질에 대한 정기단속에서 청양읍 흥창모텔, 백악관파크 등 숙박시설 2곳과 은혜아파트, 세아아파트 등 아파트 2동, 크리스탈목욕탕 등 5곳을 적발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행위에 대해 각각 10~6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건물은 오수정화조로부터 나오는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최소 30%이상~1백26%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특히 세아아파트의 경우 초과치가 1백26%에 달했으며 이밖에 천강아파트도 지난해 오수 방류수 기준치를 50~100% 초과, 적발되어 군으로부터 시설개선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신축 아파트의 환경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방류수 수질의 기준을 초과하는 이들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보다 강화해 추후 이같은 행위가 재발할 때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엄히 다스려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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