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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의료보험료 경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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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 의료보험료 경감키로
  • 청양신문
  • 승인 1998.07.17 00:00
  • 호수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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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에 대한 의료보험료가 일부 경감된다.
충남도는 실직자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의 임의계속보험자제도를 확대했다고 밝히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임의계속보험자란 3월이상 직장조합의 피보험자였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확대로 종전 실직 후 6개월동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것을 1년으로 보험적용 기간이 연장되게 된다.
혜택을 받고자하는 실직자는 자격상실 후 14일 이내에 종전 의료보험조합에 임의계속보험자 적용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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