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2 (수)
올 정기분 주민세 부과
상태바
올 정기분 주민세 부과
  • 청양신문
  • 승인 1998.08.21 00:00
  • 호수 28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군은 8월 1일을 과세기준으로 이달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한 금년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의 납세인원은 총 1만2천9백43명이며 부과세액은 4천9백65만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5만1천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