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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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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
  • 청양신문
  • 승인 2000.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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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여름 행락철을 맞아 내수면어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사라져가는 토종어종인 참게 등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어업생산량 증가를 위해 오는 8월 9일까지 참게방류지역 및 서식지인 지천을 비롯 잉화달천, 무한천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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