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여름 행락철을 맞아 내수면어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사라져가는 토종어종인 참게 등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및 어업생산량 증가를 위해 오는 8월 9일까지 참게방류지역 및 서식지인 지천을 비롯 잉화달천, 무한천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내수면 불법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양신문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소속 출향인 출사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표심잡기 분주 군, 충남도 외국인 근로자 일자리 창출 공모 선정 청양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개회 청양군 제5기 도시재생대학 24명 수료 청양군의회 제297회 임시회 5분발언 도의회 복지환경위, 기후환경교육원 착공식 참석
주요기사 청양읍 김연순 여사 성금 200만원 기탁 정산새마을협, 5월 2일 경로잔치 개최 결정 장평 바르게살기운동 거리 정화 캠페인 비봉원로회, 연륜과 지혜로 지역발전 도모 대치면기관단체장들 골프장과 지역 상생 논의 남양면 새마을협, 폐자원 수거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