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청양초 통학로 등 구도심 주민건강 위협
상태바
청양초 통학로 등 구도심 주민건강 위협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9.11.11 10:51
  • 호수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재생사업, 보도블록 마감재 처리 관리부실
▲ 청양초 정문 앞 보도블록 공사가 끝난 도로를 차량이 지나가자 규산이 뿌옇게 흩날리고 있다.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보도블록 공사에 사용된 마감재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다.
이 마감재는 규사로 흰색을 띄는 모래다.
문제는 규사 속에는 인체에 피해를 주는 유리섬유 미세조각이 함유돼 있어 공사가 끝난 뒤 제대로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도로 위 남은재료가 바람에 날려 인체에 악영항을 주게 된다. 유리섬유 조각은 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것이 특징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이 지고 칼날처럼 뾰족한 것이 많아 피부염증이나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보도블록 공사는 청양초 정문 앞과 청양읍사무소 및 복지타운 진입로, 주택단지 골목길과 도로 등 주민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다. 무엇보다 규사는 입자가 작아 약한 바람에도 쉽게 확산되기에 키가 작은 유아와 어린이는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주민 A씨는 “청양읍 구도심이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도로개선이 이뤄졌고 보도블록이 깔렸다. 문제는 보도블록 틈새를 메우기 위해 규사를 썼는데 뒤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로 곳곳에 흩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유리섬유는 석면처럼 인체에 한번 유입되면 배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몸에 심각한 문제를 주는 유리섬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공사감독은 물론 군에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군은 자연석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분 법적제재 등 관여할 규정이 없고, 자연석 부분을 규제하면 범위가 넓어져 모든 공사에 차질을 빚는다고 봤다.
군청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규사는 자연석으로 분류돼 별도의 제재방법이 없어 공사 관리자에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