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공사현장 비산먼지 관리소홀 환경피해
상태바
공사현장 비산먼지 관리소홀 환경피해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9.11.11 10:50
  • 호수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륜시설 전무…트럭은 적재함 덮개 열고 운행

최근 건설현장이 비산먼지를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환경오염은 물론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토석을 채취·채굴하는 공사현장은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중장비의 왕래가 빈번한데도 불구 방진벽과 살수시설 등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아 비산먼지가 공사장 주변 마을과 농작물을 덮치고 있다. 또 중장비가 공사현장을 벗어날 시에는 바퀴와 차체를 세척하는 세륜시설이 있어야하지만 관련 장치가 없거나 있어도 가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덤프트럭 또한 토석 등을 싣고 이동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덮는 것이 법규로 정해졌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적재함에 실린 토사가 운행 중 도로 위로 떨어지면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다른 차량에 의해 분진이 일면서 2차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지난 3일 비봉면 신원2리도 여러 대의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이 토석채취현장에서 비산먼지를 예방하는 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날 바람이 공사현장을 휩쓸 때는 쌓인 토사더미와 굴삭기가 만든 절개지에서 비산먼지가 대량으로 발생해 주위로 흩날렸다.

마을주민 A씨는 “몇 년 전부터 토사채취가 이뤄졌는데 바람이 심한 날은 대량의 먼지가 발생한다. 겨울과 봄에는 황사도 심한데 공사장 먼지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군 환경보호과장은 “공사현장 비산먼지예방은 법률로 정해져 제재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면 비산먼지 발생을 야기하는 건설현장은 공사 시행전에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차량, 세륜, 방진벽 등을 착공시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해당 법규를 위반하면 제92조에 의거 300만 원이하 벌금이나 제94조에 따라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등 법적처분을 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