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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저감장치 재정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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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 저감장치 재정지원 확대
  • 김홍영 기자
  • 승인 2019.11.04 13:51
  • 호수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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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대상

청양군이 노후경유차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건설기계의 구형엔진을 신형엔진으로 교차하려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총 1억9000만 원이다.
지원조건은 청양군에 등록된 차량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차량총중량 2.5톤 이상인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 정부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아야 한다. 지방세와 기타 세외수입 등 청양군에 체납금이 없는 차량 소유주의 자동차가 대상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까지이며, 지원금액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는 부착금액의 10~17% 차주 부담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및 엔진교체는 장치 및 유지관리비 차등지원 △PM·NOx 동시저감장치는 최대 1500만 원 한도로 지원 등이다.
신청방법은 먼저 차량소유자가 저감장치 부착가능 여부를 장치 제작사와 사전협의해 계약 하고 구비서류 작성 후 위임한 장치 제작사를 통해 청양군청 환경보호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저감장치는 2년 이상, 교체된 엔진은 3년 이상 의무 사용해야 한다. 의무기간 내 제거할 때는 제작사를 통해 청양군 승인 후 장치탈거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청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군청 환경보호과(940-22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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