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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외거주 고질체납 징수기동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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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외거주 고질체납 징수기동팀 가동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9.10.28 14:01
  • 호수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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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접수도

청양군이 관외 거주자들의 고질적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오는 12월 6일까지 광역징수기동팀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군은 고액체납자의 주소지, 직장 방문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납세태만자의 압류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무과 관계자는 “전체 체납액 중 관외 거주자 체납비율이 적지 않다”며 “광역징수기동팀을 통해 폭넓은 징수활동을 펴겠다”고 밝혔다.

군은 또 오는 12월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과태료 유예를 위한 저공해 조치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 녹색교통지역은 한양도성(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내부지역으로 운행제한 위반 차량이 진입할 경우 1일 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상 차량이 오는 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할 경우 2020년 6월 30일 까지 과태료 적용을 유예 받을 수 있으며, 청양군청 환경보호과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041-940-224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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