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는 논·밭두렁 및 지역 내 쓰레기 소각 행위 시 사전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불 피움 사전신고제’는 화재라고 생각할 만한 소각 행위(연막 소독 및 쓰레기 소각 등)를 미리 119에 신고해 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에도 그 내용이 명시돼 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소각 행위를 해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위반행위 조사 및 확인 절차를 통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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