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2 (수)
청양보건안마원, 전신안마서비스 제공
상태바
청양보건안마원, 전신안마서비스 제공
  • 김홍영 기자
  • 승인 2019.10.14 16:21
  • 호수 13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로해소와 통증 완화에 좋아요

안마 바우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가공인 자격증을 가진 시각장애 안마사의 안마와 지압을 통해 피로 해소는 물론 통증까지 완화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을 진단받은 만 60세 이상인 청양군민이 대상이다. 지체와 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이용 가능하다.

비용은 월 16만 원이지만, 이용자는 1만6000원(청양군 14만4000원 지원)만 부담하며, 월 4회씩(회당 1시간) 12개월간 안마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인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질병 코드가 등재된 약 처방전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주민복지실(940-2123) 또는 청양보건안마원(943-6964) 등에 문의하면 된다.

안마원 관계자는 “바우처 사업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신청해놓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올해 안에 안마 서비스를 꼭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보건안마원이 지난달 24일 청양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충남안마사협회와 함께하는 안마 봉사활동으로 호응을 얻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