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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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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합리적 개선
  • 김홍영 기자
  • 승인 2019.10.14 15:22
  • 호수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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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음식점, 가공업체 등 불편 해소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사무소(사무소장 김경중)가 통신판매 유통환경 대응과 원산지 표시에 따른 가공업체와 음식점의 불편 해소를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개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관리대상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사이버몰의 판매로 구분했다. 인터넷 판매 시에는 전자상거래법 표시 방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를 허용하고, 제품 포장재에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영수증에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농수산물 가공품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농수산물 가공품은 포장재 면적에 따라 달리했던 글자 크기를 10포인트로 통일했다. 농수산물 명칭이 제품명에 포함되면 해당 농수산물을 모두 표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3순위 이외의 미량 원료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원재료명을 생략하면 원산지 표시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중 가공품은 주원료만 표시토록 하고, 거래명세서 등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보관 장소(냉장고 등)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농관원 청양사무소 관계자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되,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지장이 없도록 표시방법을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의 실효성은 강화하면서 현장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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