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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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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연장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9.10.14 15:20
  • 호수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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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신청농가 230곳 혜택…사업완료 140농가

군은 지난 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이행 신청서를 제출농가에 한해 법적제재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추가 이행기간은 2020년 3월 31일까지로 이후에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용중지명령, 축사시설 폐쇄명령, 1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기간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마련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 기간 운영 지침’이 반영됐다.

군내에는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가(기준 9월27일) 230곳이고,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140곳이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를 살펴보면 인허가접수가 117농가로 가장 많았고, 설계도면 작성 79농가, 설계계약 완료 30농가, 측량 4농가 순이다. 적법화를 마쳐 인허가를 받은 곳은 119농가고, 폐업신청은 21농가로 집계됐다.

이행기간 추가 연장혜택을 받는 농가가(전체 62%) 이처럼 많은 것은 축사설계와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이행계획서 제출 후 설계 등에서 사업이 지체되고 있어서다. 또 많은 축산농가가 사업기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내용과 중요성을 인식, 신청서를 늦게 제출한 것도 원인이 됐다.

노중호 한우협회장과 강민희 한돈지부장은 “축산농가들이 이행기간 연장을 반기고 있다”며 “하천과 구거 등 법적조건도 완화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김관식 군 축산경영팀장은 “추가이행 기간연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만 적용되고, 앞으로 업무는 환경보호과가 맡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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