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03 (금)
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다
상태바
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로 넘어갔다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9.10.07 11:24
  • 호수 13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구 줄고 비례대표 늘고…충청 강원과 묶는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 가결안에 따른 충청권 선거구와 의석수 변화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개특위는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정개특위가 법제사법위로 넘긴 안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률안 그대로다.  이 안은  ‘권역별 준연동형 선거제’다.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눴다. 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있다. 지역구는 현재보다 28석 줄고, 비례대표는 28석 늘어나게 된다.

이 법안을 충청권에 대입하면 지역구는 3~4석 줄어드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은 8석까지 늘어나게 된다. 현재 충남 11석, 대전 7석, 충북 8석, 세종 1석 등 27석에서 최대 32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충청권에서 2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다.

다만, 충청권이 강원권과 ‘한 권역’으로 묶여 셈법이 복잡하다. 심 의원의 안을 보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명부를 작성하게 돼 있다.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과 강원도는 한 권역으로 묶여 있다. 충청권을 강원권과 묶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타지역 지역구의 경우 △서울 49석에서 42석 △부산·울산·경남 40석에서 35석 △대구·경북 25석에서 22석 △인천·경기 73석에서 70석 △호남·제주 31석에서 25석 등으로 지역별로 적게는 3석, 많게는 7석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논의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 줄 듯”
충청권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늘어난 3석(대전 유성을, 충남 천안 병, 아산을) 중  2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다. 이 경우 천안, 아산과 유성이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다. 충남의 경우 천안, 아산 외에도 일부 시군을 인구수에 맞게 합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역구 조정은 선관위가 아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으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확정돼야 선거구 조정을 할 수 있다”며 “지금은 아무런 안이 없는 상태고 국회 결정이 나와야 움직일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정개특위 가결안을 기준으로 의석수를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 정개특위 안의 경우 대구·경북은 물론 호남에서 지역구가 줄게 돼 한국당의 반발은 물론 민주당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당 충남도당은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나라 제도에도 맞지 않고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이 크게 훼손된다’라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정의당 충남도당 관계자는 “여야 반발이 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개특위 안(심상정 의원 안) 보다 비례대표 의석을 줄여 지역구 의석을 보전하고 비례대표 선거구도 ‘권역별’에서 ‘전국’으로 변경하는 선에서 타협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후 선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향후 법사위에서 심사를 거친다. 법사위에서 9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말 본회의에서 반수 이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충남지역언론연합 심규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