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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서 선거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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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체육회,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서 선거준비
  • 박미애 기자
  • 승인 2019.09.30 11:20
  • 호수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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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민간 회장 선출 하마평 무성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청양군체육회장이 40여 명 이상의 대의원들에 의해 선출된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목표로 올해 초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겸직하고 있는 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청양군은 지난 25일 임시대의원총회와 지난 20일 임시 이사회를 개최, 청양군체육회 규약을 개정하고 회장선거관리규정을 확정·의결했다.

선거 규정에 따르면 회장은 기존 군체육회 대의원들과 종목단체별 대의원을 추가해 ‘대의원 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선거인단은 최소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간체육회장 선출이 결정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 체육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립 등의 취지로 민간체육회장제가 도입됐는데 벌써부터 파벌 대립은 물론 하마평이 무성하기 때문이다.
체육 예산을 결정하는데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자체장이 체육회장에서 물러나면 가뜩이나 축소된 체육의 영향력이 더 축소될 것 아니냐는 여론도 나오고 있다.

군체육회는 한해 예산 약 35억 원을 집행하고 있으며, 체육회장은 37개 단체 2200여 명의 회원을 대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한편 민간체육회장 출마자들은 내년 1월 15일 기준 60일 전인 오는 11월 16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체육회 임직원은 11월 16일까지 사퇴해야한다. 출마자들은 2000만원 내외(자율결정)에서 기탁금을 내야하며, 일정 득표를 하면 기탁금은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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