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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사고접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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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 사고접수 급증
  • 김홍영 기자
  • 승인 2019.09.23 11:27
  • 호수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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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2400여 건…보험금 산정 기준 궁금

태풍 링링 피해를 입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사고접수가 늘어나고 있다. 군내 농협 세 곳에 따르면 20일 현재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접수 건수가 2400여 건에 이른다. 작물별로는 벼 930여 건, 밤 550여 건, 원예시설하우스 400여 건, 고추 등이 260여 건이다.
농협 측은 벼 등 수확기를 앞두고 있어 사고접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평가사와 담당인력을 배치, 현장에서 피해조사에 들어갔다.

현장 조사과정에서 농가들은 “재해 발생 시 보상범위가 실제 피해액보다 적고 비현실적이다. 평가 기준도 궁금하다. 보험 가입 시 기준을 설명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농협 관계자는 “가입 시 보장 내용 중심으로 안내하고 있고, 재해보험은 현장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 평가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손해평가사들이 현장에 나가 조사 후 보험금이 산정된다”고 말했다.
농협 측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작물 중심으로 조사 방법에 대해 설명하며 농가 측의 이해를 구했다.

밤, 벼, 콩 등은 수확량을 조사해 보험료를 지급한다. 수확량은 전년도 같은 면적 대비 전국 평균 수확량 기준이다. 강풍으로 쓰러진 벼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도 보험료 감점요인이다. 피해율 중에서도 수확 가능한 부분을 조사해 그를 제외한 피해액만 지급한다.

고추는 생산비 보장이다. 보통 4~5번 정도 수확하는 고추는 첫물 시 보험금액과 마지막 수확 시 보험금액이 다르게 책정된다. 수확 시기별로 생산비가 다르게 들어갔기 때문. 이번 태풍 발생은 고추 끝물 수확시기에 발생했다. 첫 번째 수확시기 발생 때와는 피부로 와 닿는 보험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강풍으로 청남과 장평의 원예시설하우스 피해를 입은 농가들은 하우스 보험 금액 기준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우스는 50%이상 소실됐을 때 자재와 인건비 등 전체를, 50% 이하는 손실 부분만 보상한다. 3분의 1 소실 경우 농가는 전체 시설을 다시 해야 하지만 보험금은 피해부문만 지급되는 것.

농협 관계자는 “고객들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는 의견을 주신다. 조사자가 나가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고, 최대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청양·정산·화성 농협에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액은 약 6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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