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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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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입법예고
  • 박미애 기자
  • 승인 2019.09.23 11:16
  • 호수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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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30일까지 군민 대상 조례안 의견 수렴

청양군이 지난 11일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군민의 의견을 받는다.
농산물의 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이번 조례는 △제값 받는 농업육성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대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은 푸드플랜(학교·공공급식, 직매장 등) 출하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7일간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한다. 특히 일반농산물은 차액의 90%를, 친환경 농산물은 차액 100%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전환을 도모한 다는 계획이다.

조례를 근거로 농산물기준가격보장위원회를 구성해 친환경 전환이 가능하고, 공급량이 많고, 청양산 비중이 낮은 품목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 30품목 내외로 선정했다. 기준 가격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3년 평균가격에서 농약, 비료, 인건비 등 생산비를 고려해 결정한다.
조례안 의견 수렴은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공동체과 공공급식팀(940-259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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