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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광고 배너 방치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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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광고 배너 방치 ‘눈살’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9.09.02 11:10
  • 호수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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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자율정비단 모집 등 방안 모색 필요

청양군 곳곳에 불법 현수막과 광고용 배너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현수막은 지정된 광고 게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시대가 아닌 도로 변에 버젓이 걸려있고, 광고용 배너 또한 그렇다.
지난해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알리는 배너 광고가 심하게 훼손되고 색이 바랜 채 현재까지도 걸려있는 모습이 미관상 좋지 않다.

이런 광고용 배너와 현수막 등은 어디서 어떻게 관리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른 시군에서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시민과 군민들이 불법 현수막을 직접 정비하는 불법 현수막 시민자율정비단을 모집해 시행하기도 한다.

이에 현수막 정비 1건당 1,200원이라는 보상금을 그 지역의 예산과 시민의 실적에 맞게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행정기관에서 불법 현수막을 상시 단속하기 어려운 곳을 집중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또 시민자율정비단 모집은 일자리 창출도 기여하고 있다.

불법 게시물이 난무하는 것은 광고물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광고물 게시대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 9조에 해당하는 현수막 즉 정치‧노동 활동, 시설물보호, 안전사고예방, 선거‧투표 등을 위한 경우로 이들 게시물은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관할 기관은 불법 현수막 정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채현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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