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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에 주민 생존권과 청정지역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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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에 주민 생존권과 청정지역 위협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9.09.02 10:44
  • 호수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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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곡 폐기물업체반대위, 청양군 부실행정도 규탄

운곡면 제1농공단지 내 폐기물처리업체의 업종변경에 따른 지역민의 성난 목소리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군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열린 집회에 주민 450여 명이 참여해 ‘유기성 오니(하수슬러지) 처리업체의 공장운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운곡면 폐기물처리장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명광민·이하 폐기물처리반대위)가 주관, 폐기물처리업체의 업종변경 문제점을 알리고 군의 부실한 행정대응을 꼬집었다. 집회는 주민대표의 성토의 목소리로 시작, 성명서 낭독, 폐기물처리업체의 업종변경을 반대하는 청양시가지 가두시위로 마무리됐다.

폐기물처리반대위 성명서에는 환경오염 유발업체인 ㈜아미팜의 하수슬러지 등 폐기물처리 영업 반대, 군청과 관계기관의 부실행정 규탄 및 환경오염 단체의 퇴출 이행 약속, 군민 누구나 오염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살아갈 권리 등이 담겼다. 이 성명서는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뒤 청양군에 전달됐다.

명광민 위원장은 “운곡농공단지 내 입주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유기성 오니를 처리하게 되면 악취는 돼지분뇨의 580배, 분진은 5km~20km까지 날아가 면지역뿐만 아니라 청양군 전체가 오염된다. 공장 인근에는 친환경 구기자 재배단지와 고춧가루공장이 있는데 판로확보가 어려워 생업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명영석 부위원장은 “청양은 깨끗하고 맑은 환경이 커다란 장점인데 환경이 오염되면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 되고 나아가 인구 3만 명이 무너진다”고 강하게 반대했고, 한상운 공장 인근 마을 이장은 “폐기물처리업체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시설을 다녀왔는데 공장으로부터 10리(4km)나 떨어진 마을도 악취로 창문을 열지 못하고, 들녘에서 일할 때 두통과 구토 증세로 인력확보가 어렵다”라는 현지 주민의 경험을 전했다.

폐기물처리반대위는 해당 업체가 농공단지에 입주하고 업종을 변경하도록 허가한 군의 행정도 미흡하다고 판단, 농공단지 입주계약 철회 등의 대처와 주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군에 요구했다.
폐기물처리반대위는 앞으로 충남도청을 항의 방문하고, 군 전체 주민을 연계한 범군민 폐기물처리업체 반대투쟁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처럼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주민은 물론 지역사회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것은 업종변경으로 유기성 오니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
군은 올해 초 폐기물처리업체의 유기성 오니처리를 위한 업종변경 신청에 “비산먼지 발생과 악취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승인했지만, 업체가 “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충남도에 행정심판을 냈고 승소했다.

폐기물처리업체는 행정심판 승소로 유기성 오니처리를 실시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건강 악영향, 농작물피해 등을 우려해 폐기물업체운영 반대투쟁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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