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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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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인권교육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9.08.26 11:37
  • 호수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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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행복한 노후가 중요

청양군은 지난 22일 청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군내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노인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고,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뒀다.

노인인권교육은 충남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송은희 팀장이 맡아 노인인권 법과 제도, 인권침해 사례, 학대 및 인권침해 발생 시 신고절차 등을 강의했다. 또한 노인인권정책 및 제도가 앞선 대만, 네덜란드 등 선진국 사례를 영상물로 보여주고, 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책임과 긍지를 높였다.

김돈곤 군수는 인사에서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고, 청양군도 65세 이상 주민이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한다. 노인인권침해 및 학대사례가 급증하는 사회현실에서 요양기관 종사자들은 인권감수성을 높여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노인인권교육은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인 만큼 종사자는 대면교육 및 인터넷교육을 연 4시간 이상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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