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소방서(서장 류일희)는 이달부터 소화전 및 소방시설 등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배 상향된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규칙에 따라 소방시설 등 주·정차금지 안전표지가 설치된 5m 이내 연석에 빨간색 도색, 차량 진행방향 기준 도로 오른쪽 끝에 실선2개가 표시된 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 승합자동차는 5만 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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