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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팜 오니처리 법적분쟁 행정심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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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팜 오니처리 법적분쟁 행정심판서 승소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9.08.12 09:55
  • 호수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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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대표, “주민피해 최소화에 최선 다하겠다” 약속
주민들, “비산먼지 악취 누가 책임지냐?” 강력 반발
   
▲ 이석진 아미팜대표가 업종변경에 따른 피해예방을 주민들에게 약속하고 있다.

운곡면 제1농공단지 ㈜아미팜(대표 이석진)이 청양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폐기물처리 업종변경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아미팜의 업종변경을 반대해오던 지역민과 같은 단지 내 업체와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관련내용 청양신문 1292호 1면 참조)

군은 올해 초 아미팜의 유기성오니(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업종변경 신청에 “비산먼지 발생과 악취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승인했고, 업체는 “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충청남도에 행정심판을 냈다.

이에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8일 “업체의 업종변경으로 피해발생을 예견하기 어렵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지역현실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 6일 농공단지 내 식당에서 열린 업체와의 대화에서도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는 지역민과 농공단지내 입주업체 관계자, 이석진 아미팜대표, 군 담당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석진 대표는 “아미팜은 처음 돈모(돼지털)에서 아미노산을 추출하고 관련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농공단지에 입주했으며 돈모 처리과정에도 냄새가 발생했었다”며 “돈모를 이용한 사업으로는 업체운영이 어려워 유기성오니 처리시설을 갖추게 됐다”고 업종변경 사유를 밝혔다.
이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하고 피해발생시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악취를 잡기 위해 설비를 갖추고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이 대표는 약속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민가가 인접해 있고, 식품가공공장을 비롯한 여러 업체가 있는 농공단지에 환경오염시설을 굳이 운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책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운곡은 친환경 구기자단지가 조성돼 있고 인근에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해썹(HACCP)인증을 받은 고춧가루 가공공장이 운영되는데, 악취와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시설로 인해 지역 이미지는 물론 판로확보에 큰 차질이 있다는 것.

주민 A씨는 “아미팜의 근간이 되는 전남 영암군에 있는 호남자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도 주민들과의 갈등이 심하고 문제가 돼 법적분쟁이 오랜 기간 이어졌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법적분쟁까지 가지 않는 방법은 업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주민 B씨는 “오늘 대화는 업체가 행정심판에서 승소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업체의 약속은 법적효력이 없고, 주민들이 유기성오니처리 시설로 인해 건강과 농작물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말한 뒤 향후 반대집회 등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농공단지내 업체 관계자도 “하수슬러지 처리시 악취와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현대화 시설로 피해를 줄인다고 하는데 전국에서 관련시설은 혐오대상이 되고 있다. 청정지역과 이미지가 맞지 않는 시설이 농공단지내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군은 행정심판 패소로 아미팜의 업종변경 및 시설가동을 제재할 수 없고, 법적문제 없이 공장가동을 막게 되면 운영손실 부분을 보상하게 된다.
이삼용 군 기업지원팀장은 “아미팜이 업종변경으로 유기성오니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군은 환경단속 등을 통해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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