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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용 기준 준수해 안전농산물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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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용 기준 준수해 안전농산물 생산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9.07.15 13:24
  • 호수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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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청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올 1월부터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본격 시행됐다.
수입 및 국내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은 작목별로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해야 한다. 해당 작목에 사용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 기준인 0.01ppm까지만 허용하는데,  0.01ppm은 농작물에 농약성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수준이다.

모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먹거리의 안전성이 마침내 제도로 마련돼 그에 따른 농업인(생산자)의 적극적인 실천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농업인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여야 하며,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를 반드시 준수한다.

농산물을 수확하기 전 마지막 살포일을 반드시 지키고,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이나 밀수농약은 절대로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유효기간이 지난 농약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광역방제기나 SS기를 사용하여 방제하는 경우 인근 농산물 재배농가에 사전에 알려야 하며, 농약을 사용한 후 남은 잔량은 다시 농작물에 살포하지 않아야 한다. 병해충의 발생 정도나 해충의 형태와 피해를 예측하여 경제적인 방제를 하여야 한다.

농약을 혼용할 때는 하나씩 희석하여 주시고 제형이 다른 경우에는 전착제, 유제, 수화제 순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농약 안전사용에 관한 농약에 관한 정보는 ‘농사로’와 ‘농약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여 정확한 농약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은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PLS제도 시행이 안전한 먹거리 생산의 기회로 사람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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