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4:04 (화)
외국음식전문점 특별 점검
상태바
외국음식전문점 특별 점검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9.07.08 10:49
  • 호수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양군은 7월 한 달간 외국음식전문점을 특별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단속하는 것으로, 외국 식료품을 조리·판매하는 베트남 음식 전문점 등이 대상이다.
중점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제품 조리·판매 행위, 조리장 위생 및 유지·관리 실태,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등 개인 위생관리, 냉동·냉장 보관기준 준수 등이다.
군은 특히 외국음식전문점이 납품받는 고기에 대한 표시기준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군 안전재난과 특사경지원팀 관계자는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안전한 원재료가 제공되는지 확인할 것”이라며 “군민이 건강한 먹을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