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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노인일자리 소득이 선발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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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노인일자리 소득이 선발 좌우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9.07.08 10:25
  • 호수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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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역량 배점 개선필요…다양한 일자리 마련돼야

정부와 자치단체가 노인 일자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사회활동 일자리사업’의 선발과 급여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익형 사업은 참여자 선발에서 소득부분이 당락을 좌우해 신체활동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세운 노인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에는 100점을 기준으로 소득부문 60점, 참여경력 5점, 경제적 능력 없는 부양가족 등을 고려한 세대구성 15점, 활동역량 20점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는 노인들의 사업 참여 능력을 알아보는 활동역량이 20점으로 낮은데 있다. 활동역량은 보행능력(10점)과 의사소통(10점)으로 구분되는데 평가항목이 사업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 면담 시 말하기와 듣기 등 의사소통이 가능한가 등을 면접관이 판단한다는 것.
이 부분은 노인들의 사회활동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지만, 배점이 낮다보니 소득부문이 합격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소득부분도 용돈벌이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생계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참여자들의 목소리도 높다.

노인사회활동 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월 30시간 이상 공익활동에 참여하면 매월 27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 활동기간이 9개월로 1년 중 3개월은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시장형사업은 공익형보다 노동 강도가 높지만 수령액은 22만 원으로 5만 원이 적다. 이는 사업성과에 따라 추가 급여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선발기준은 공익형과 달리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경력배점이 높다는 것이 장점이다.

공익형사업 참여자 A씨는 “생태환경 정화활동으로 쓰레기 줍는 일을 하고 있다. 참여자 중에는 먼 거리를 걷는 것을 힘들어하고 보행기구가 있어야 하는 분들이 있다. 사업 참여자의 나이가 많은 만큼 앉아서 하거나 움직임이 적은 일이 있었으면 한다”고 바랐다.
주민 B씨는 “어르신들이 전동차를 타고 쓰레기를 줍거나, 보행기를 끌면서 시가지 정화활동을 하는 모습이 위태롭고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며 “많은 분들이 한 장소를 관리하기 보다는 활동능력을 고려해 사업을 다양화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양군은 2019년 노인사회활동 일자리사업에 40억 원을 세워 1400명을 참여시키고 있다.
일자리사업은 군 재가노인지원센터, 노인회, 시니어클럽, 노인종합복지관 등 4개 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한 시설 관계자는 “공익형 노인일자리는 참여자 선발기준이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중심이라 일반 어르신들은 불리하다. 사회서비스지원형과 시장형처럼 경력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일자리가 늘고 보수도 증액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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