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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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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수 당부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9.06.24 17:11
  • 호수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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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능력 향상 통해 자율 방화관리체계 확립

청양소방서(서장 이일용)가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의 실무능력 향상을 통해 자율 방화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기간 내 실무교육 이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서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2년마다 1회씩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실무교육 미이수 시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가 정지되며,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특례 적용에 따라 무자격자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 된 경우,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교육내용 등이 다른 별도 과정이므로 교육 신청 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소방서 현장대응단(940-726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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