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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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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9.06.10 17:29
  • 호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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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내를 다니다 보면 불법 차량으로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불법주정차는 ‘시골이니 잠깐 정도는 괜찮겠지’, ‘별 불편함 없겠지’라는 생각부터 시작된 것 같다.
5월 15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주민신고제가 도입·시행되고 있다. 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으로 작고 사소한 법이라도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한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면 스스로 신고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방시설, 버스정류소,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4곳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을 본 주민이 신고 가능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10m 이내, 교차로부터 15m 이내, 횡단보도 정지선까지이며 ‘안전 신문고’라는 앱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신고하면 해당 담당자가 나오지 않아도 해당 차량이 과태료를 낼 수 있다.

신고는 촬영 시차 1분 이상 사진 2장(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까지 만 해당된다.
학생들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하고 사고위험도 크다”며 “우선 어른들이 불법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런 차량을 보면 적극 신고해 불법주정차가 없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채현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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