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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비가림시설 농가 위한 지원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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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비가림시설 농가 위한 지원 맞나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9.06.10 16:35
  • 호수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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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 ‘현장에 맞게 지원해 달라’ 건의
▲ 토마토반점위조 바이러스가 발생해 고추모를 뿌리째 뽑아놓은 모습. 매달린 고추는 점박이가 됐고 이파리는 오그라들었다.

국내산 건고추 생산률 감소를 막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내용이 농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농민들의 지적이다.

이는 ‘고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유 발생 시 타 작물 재배기간은 의무사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타 작물 재배 횟수는 최대 2회(2년)로 제한’ 조항이 연작장해로 피해를 본 농가들에게 재배기간 연장과 보조금 회수 등 부담을 떠안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
이에 농민들은 “농가를 위해 만든 지원제도가 농가에 손해가 나게 해서는 안 된다. 고추는 연작장해가 심한 작물이고 시설재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도 안 되는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연장 기간을 채워야 하는 게 맞냐”며 “제도 보완을 통해 현장에 맞게 지원 해줘야지 탁상공론만으로는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청남면 고추비가림시설을 지원 받은 농가에서 토마토반점위조 바이러스(TSWV)로 인한 연작장해가 발생하고 있다. 농가에 따르면, 연작장해는 토양에서 뿌리로 침투할 수 있는 병원균 증식, 역병 등의 밀도 증가로 작물을 뽑아내지 않고서는 바이러스를 막을 방법이 없다.
‘2017년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개요에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에 한하여 사용하되, 의무사용 기간 중 연작장해 방지 또는 가격하락에 따른 재배포기 등의 사유로 1년간 타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 완공 후 6년차에 건고추용 고추 재배’라고 기재돼있다.

하지만 재배포기 사유 발생 시 유예 횟수를 정확히 명시해두지 않아 지자체 임의해석으로  연장을 해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2019년 사업개요에 제한사항(2년, 2회)을 명시했다.
이에 해당 면사무소 산업팀 담당자는 “제한 조항이나 재배 인정 방법, 행정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지 않아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타 작물 재배 기간(1년)’ 만큼의 기간만 연장해주고 있다”며 “재배 인정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이 명시돼야 행정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담당자는 “본래 제한 규정이 있지만 명시가 되지 않아 보조금횡령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항을 구체화시켰고, 장해 발생 시 기술센터 지도사나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해 고추를 재배한 것으로 인정을 받으면 제한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2년 2회 제한이 있어도 정식기 내에 장해가 발생했을 때는 고추를 다시 심으면 문제가 없고, 타 작물로 전환할 시에는 기간이 연장된다. 반면 정식기 이후에 장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타 작물을 심거나 휴경을 해도 제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그 해에는 재배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이어 “조항에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도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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