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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내로남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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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정차 ‘내로남불’
  • 이동연 기자
  • 승인 2019.06.03 14:16
  • 호수 12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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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및 질서의식 개선 필요

청양군내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운전자와 보행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한 안전 불감증 및 시민의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는 지난달 15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주민신고제를 도입·시행했으나 여전히 불법주정차는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사진)

일부에서는 일명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의식 때문에 본인이 위반한 작은 ‘기초질서위반’ 행위가 타인에게는 불편을 주고 도로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청양축협 앞 도로 위 이중주차는 기본, 4차선이 2차선 도로로 변모해 차량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4대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인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방시설 주변 5m이내(과태료 8~9만 원) △교차로 모퉁이 5m이내(과태료 4~5만 원)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인근에는 차량이 주차된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한 주민은 “상가를 방문하려고 잠깐 세운 것”이라며 “단속유예 시간이 있어서 개의치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주민은 “인근에 주차장이 있음에도 몇 발자국 걷기 싫어서 차를 아무데나 세우는 것은 시민의 질서의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4대 금지구역에 주차하거나 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개인이 신고하는 제도로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고 요령은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을 1분 이상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2장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질서가 무너질 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인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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