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FAX민원 처리시 인증수수료외에 건당 5백원씩 일괄적으로 징수하던 업무처리비 징수제도가 대학소관민원(대학졸업·성적·재학·휴학·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외한 전 FAX민원에 대하여 7월18일부터 폐지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전국 도·시·군·구·읍·면·동 등의 기관에서 별도 수수료 부담없이 인증수수료만 내고 민원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양군은 FAX민원대상 2백40종중 2백35종에 대하여 방문민원과 똑같은 수수료를 적용함으로써 FAX민원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