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소득에 따라 최대 50% 지원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도 월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 가입자 대상이며, 가입자가 신고한 월 소득금액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르다.
예를 들어 올 3월 현재 월 보험료가 8만7300원 이상인 가입자는 월 4만3650원, 월 보험료가 8만7300원 미만인 가입자는 보험료의 1/2만큼 지원된다.
단, 국민연금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며 그 요건은 △1000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다.
국민연금공단보령지사(지사장 최성모) 관계자는 “위에 해당하는 농어업인이라면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며 “농업 및 어업경영체 등록 농어업인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전화로 지원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다만 농어업소득보다 농어업 외 소득이 더 많거나, 연간 농어업 외 소득이 2895만1116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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