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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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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4월부터 최대 30만원으로 인상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9.04.22 14:51
  • 호수 12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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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단독 5만원·부부 8만원 이하 가구

올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5만 원·부부가구 8만 원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어른은 이달 25일부터는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한 금액으로, 이로써 전국 약 15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다. 단독가구 최대 30만 원, 부부 2인 가구 최대 48만 원이다.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인 2014년 7월에는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됐고, 매년 4월 물가인상분이 반영돼 지난해 9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어 올 4월부터 저소득 어른에게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이밖에 나머지 기초연금 수급 어른들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인 1.5%를 반영해 월 최대 25만 3750원(단독), 40만6000원(부부)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보령지사는 4월 한 달간 기초연금제도 및 기초연금 신청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격오지 거주 및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른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단 직원이 방문해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최성모 지사장은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에 대해 최대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소득하위 40%는 2020년, 70%는 2021년)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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