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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의장, 지방경찰청 간부 대상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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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의장, 지방경찰청 간부 대상 특강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9.04.22 14:15
  • 호수 12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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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역할과 자치경찰제 도입’ 주제로

충남도의회 유병국 의장은 지난 16일 충남지방경찰청 7층 대회의실에서 간부급 7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자치경찰제 도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유 의장은 특강 실시 전 인사말을 통해 “한손은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타인을 돕는 손”이라며 “언제나 친절한 마음으로 주민들께 봉사하시는 여러분들께 큰 격려와 응원을 보내드리며, 도민의 곁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충남안전지키미’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역사와 현황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 △지방의회와 국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과 효과에 대해 강연을 실시했다.
‘도의회 역사와 현황’에서는 도의회의 역사, 현재 도의회 현황, 의정목표 및 방향, 역할과 기능,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 지방의회와 국회,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도의회 역할과 기능’에서는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 주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감시 통제기관이라며 지방의회의 본질적 지위”에 대해 설명했다.

또 ‘지방의회 의원의 대표성’을 설명하면서는 “의원의 말 한마디는 곧 주민의 의견이요, 의원이 의회에서 행하는 질문이나 질의·토론은 주민의 의문이요 주장”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효과’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질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과 안전성 강화, 공정성 확보와 정치적 중립을 위한 감시 및 견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당면 과제 등기대효과와 과제에 대한 강연을 이어갔다.

유병국 의장은 “이번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도민들에게 한층 더 안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에서도 주민과 연계된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조례를 입법 추진하는 등 자치경찰제가 본연의 취지를 살리고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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