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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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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9.04.15 10:14
  • 호수 12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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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오는 26일까지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해소로 안정적 경영여건을 강화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며 △근로자 월 임금 21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게 되며, 사업자는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심사 후 선납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기타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지역경제과(041-940-23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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