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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1표차 논란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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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1표차 논란 종지부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9.04.15 09:55
  • 호수 12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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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관 의원,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유지

청양군의회 김종관 의원이 지난 5일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에서 한 표차로 당락이 번복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었다.

당시 선거에서 김 의원(무소속)은 1398표를 얻어 1397표를 획득한 임상기(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한 표차로 제치고 당선됐다. 이에 임 후보는 “청양군선거관리위원가 유효표를 무효로 처리해 낙선했다”고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냈고, 충남도선관위는 임 후보의 무효 처리된 한 표를 유효 처리함으로써 두 사람이 동표로 당선자가 바뀌게 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에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를 우선 한다’라는 조항에 따른 것으로 한 살 많은 임 후보의 당선이 결정됐다.
김 의원은 이후 충남도선관위 결정이 “상대후보가 속한 정당에서 개입해 공정성이 없다”며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투표용지를 재확인 받고 2표차 승리를 이끌어 냈다.

충남도선관위와 임 후보는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최종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쉽게 돈을 벌게 되면 돈의 귀중함을 모르듯이 이번 선거를 통해 한 표의 소중함을 느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군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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