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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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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9.04.08 13:18
  • 호수 12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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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이 오는 26일까지 ‘충청남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1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내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해소해 안정적 경영여건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며 △근로자 월 임금 21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근로자는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도 제외된다.

사업에 선정되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받게 되며, 사업자는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심사 후 선납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군청 지역경제과(041-940-23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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