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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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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아이돌봄서비스 예산 확대
  • 박미애 기자
  • 승인 2019.04.08 11:41
  • 호수 12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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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난해보다 6192만원 증액 운영

청양군이 넷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돌봄 서비스 예산이 지난해보다 6192만 원 증액돼 운영된다.
이는 지난해 예산보다 37%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사업 조기마감이 확정됨에 따라 이용가정에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5년째 특수시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은 돌봄서비스 이용 시 부모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군에 거주하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넷째 이상 아이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부모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할 경우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이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돌봄 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이용가정들의 큰 호응을 얻어왔다.

한편 서비스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넷째 이상 자녀의 경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연간 800시간까지 무료 이용가능하다. 또 넷째 미만의 자녀도 가정 소득기준 조회(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후 소득기준에 따라 연 720시간까지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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