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오는 17일까지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군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건설공사 중 도급액 1억 원 이상, 하도급액 4000만 원 이상 사업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의무 이행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내용 통보 이행 △하도급대금 직불제 또는 지급보증 이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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