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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지역 선출직공직자 9명 재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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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지역 선출직공직자 9명 재산등록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9.04.08 10:59
  • 호수 12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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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 6억8800만원…5300여 만원 증가

청양군내 선출직공직자 9명 가운데 8명은 재산이 늘고 1명은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충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전자관보와 충남도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2018년 정기재산공개자 재산변동사항’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돈곤 군수는 지난해 7월 신고한 6억3433만2000원보다 5368만5000원이 늘어난 6억8801만7000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매입·급여저축 등이 증가 이유다.
김명숙 도의원은 지난해 5770만 원 보다 2573만5000원 늘어난 8343만5000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자동차 구입 등이 증가 이유다. 

군의원 7명중 6명은 재산이 늘었고 1명은 줄었다.
우선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차미숙 의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2034만 원이 증가한 12억5128만2000원을 신고했다. 토지 및 건물 상속과 예금저축 등이 가장 큰 이유였다.
두 번째로 재산이 많이 늘어난 사람은 최의환 의원으로, 지난해 보다 4억424만5000원이 증가한 24억2067만8000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가액변동과 누락분 입력, 예금저축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
그 다음은 나인찬 의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2346만6000원이 증가한 17억5995만9000원을 신고했다. 건물신규 취득과 부동산 가액변동, 예금저축 등이 증가이유였다.
그 뒤를 이어 김옥희 의원은 지난해 보다 1억2485만3000원이 증가한 9억6300만2000원, 김기준 의원은 지난해 보다 3794만8000원이 증가한 3억2046만6000원, 구기수 의원은 지난해 보다 1457만6000원이 증가한 1억4800만2000원을 신고했다. 이들 모두 예금저축과 부동산 가액변동 등으로 재산이 늘었다.
반면 김종관 의원은 지난해 보다 5440만2000원이 감소한 1억5890만9000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가액변동과 생활자금 등으로 재산이 감소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15년도 최초 및 재등록 공개자인 경우 최초 및 재등록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해야하고 신고 후 1개월 이내(3월 말까지)에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2017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공직 유관 단체장 2명과 시·군 의원 171명으로, 공개 내역에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본인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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