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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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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 인정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9.03.11 10:00
  • 호수 12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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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조합장 선거 바른 투표 방법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무효표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자료로, 이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청양군의원선거 가선거구 무효표 사례가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반복되지 않고 선거인의 의사를 투표지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무효표 사유는 ‘투표용지 어디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전체 무효표 중 69%를 차지한 백지 투표지다. 다음은 21%를 차지한 ‘2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다. 이 둘을 합치면 무효투표 사유의 90%를 차지한다. 
중앙선관위는 백지투표는 선거인이 지지 후보가 없거나 관심이 없는 선거에 일부러 기표를 하지 않는 것, 2이상 기표는 방법을 잘 몰라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 도지사부터 지방의원까지 여러 선거가 함께 진행됐고 투표소에서 7장의 투표용지를 받다 보니 기표 포기 또는 두 명 이상 기표 등이 많았다고도 분석했다.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는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한 선거구에서 2~4명까지 뽑다보니 선거인들이 기표방법을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치러진 청양군의원선거(가선거구)에 대한 소송이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것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2이상’의 기표가 의심되는 표와 제대로 기표되지 않은 표다.

3월 13일은 우리 지역의 농협, 축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가 있는 날이다. 1만30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중요한 선거다.
이에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서 꼭 지켜야 할 기표방법 두 가지를 부탁했다.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 할 것과 기표용구로 제대로 기표할 것 등이다.

김재만 지도홍보계장은 “기표한 것은 꼭 접어서 기표함에 넣고 만약 기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만 표시됐다면 그 자리에 다시 기표해도 된다. 1명의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한 것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기표란에 해야 하지만 후보자 이름이나 기호에 기표해도 무효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양군선관위는 조합장 선거에 앞서 지난 2월부터 마을회관 등 조합원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니며 기표방법을 안내했다. 조합원들이 모의 투표용지에 직접 기표할 수 있는 체험행사와 함께 알기 쉽게 유무효 투표에 대한 퀴즈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김 계장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유‧무효표를 제대로 알고 기표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인의 소중한 한 표, 제대로 알고 바르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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