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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우리 조합을 만드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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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우리 조합을 만드는 힘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9.03.04 14:36
  • 호수 12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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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근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오는 3월 13일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로 전국 1343개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270만 명의 조합원이 자신이 속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날이다.
과거 조합장 선거는 후보자들이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를 찾아다니는 호별 방문뿐만 아니라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나르고, 상대방 후보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비방을 하고, 검은 돈을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면서 조합장 선거는 ‘돈 선거’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선관위에 위탁해 선거를 관리하게 됐으나 각 조합별로 선거시기가 다르고 내용도 각기 달라서 인력·예산의 낭비와 감시·단속체계 미흡 등 또 다른 문제점이 있어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됐다.
지난 제1회 선거결과 전체 위법행위중 매수 및 기부행위는 약 40%에 해당할 만큼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후보자들의 기부행위는 단순히 현금 제공만 해당하지 않는다. 식사 제공, 화환, 화분, 과일, 농산물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조합장 선거는 다른 공직선거와 비교할 때 유권자 수가 적고, 범위 또한 조합원으로 한정돼 있다 보니 금품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으로 후보자들이 제공하는 금품을 받게 되면 100만원을 초과할 때는 형사처벌, 그 이하일 때는 3000만 원 이내에서 제공받은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위반행위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최고 3억 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유권자 여러분이 의식을 갖고 선거에 관심을 두었을 때 가능하다. 유권자는 금품이 아닌 후보자의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 후보자의 능력을 평가하여 최선의 후보자에게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그동안의 조합장선거 위법행위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돈 선거, 부패 선거’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 보다는 ‘나부터 깨어 있자’는 생각으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참여하면 튼튼한 조합, 깨끗한 선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선거에 참여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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