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 이용한 선거운동은 위반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6회에 걸쳐 공개한다. 질의 응답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후보자가 마이크(확성기, 핸드마이크) 또는 유세차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후보자가 마이크 및 유세차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법에 위반됩니다.
▷조합장선거에서도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가지고 다니며 직접 배부할 수 있나요?
- 선거공보를 선거인에게 직접 배부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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