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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상인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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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상인 의무
  • 김홍영 기자
  • 승인 2019.03.04 11:24
  • 호수 12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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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청양시장상인회 업무협약
▲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니 위반하는 행위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사무소(소장 김경중)가 청양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농축산물 원산지를 꼭 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26일 청양전통시장상인회(회장 명노우) 사무실에서 가진 업무 협약식을 통해서다.

이번 협약식은 원산지 표시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농관원은 전통시장 전담 명예감시원을 지정하고, 원산지 표시 푯말을 제작해 제공하기로 했다.

김경중 소장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며 “직원들도 가정에서 필요한 농축산물 등 식자재를 청양시장에서 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인들이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주신다면, 청양전통시장 또한 활성화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청양군민들도 청양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명노우 회장은 “장날이면 방송으로 상인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며 “원산지 표시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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