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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의결 없이 총회 소집 정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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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의결 없이 총회 소집 정관 위배
  • 김홍영 기자
  • 승인 2019.03.04 10:48
  • 호수 128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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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문화원 정기총회, ‘무효 의견’ 소란
▲ 청양문화원 감사가 정기총회에서 감사보고를 하고 있다.

청양문화원(원장 이진우) 2019년 정기총회가 소란스럽게 끝났다.
지난달 26일, 문화원에서 18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에서 감사보고와 관련, A감사가 “2018년 세출 예산 감사보고가 마무리 되지도 않았고, 임원회의에서 결정도 안됐는데 정기총회를 소집한 것은 정관에 위배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

A감사는 “의구심이 생기면 확인해야 한다. 임원회의에서 서류만 보고 회의를 마무리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감사로서 잘못된 내용을 지적한 것은 고쳐 나가자는 의도였으며, 본인 동의 없이 다수결 원칙으로 결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동아리 강사료 지급과 사무국 직원 근무 외 수당 등에 문제가 있다. 결산서 장부만 보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의하지 못한 이유를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C회원은 “감사보고를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B감사는 “회원들에게 죄송하다. 이틀에 걸쳐 감사했지만 그 의견을 총회 자료에 첨부하지 못했다”며 “A감사에게 서로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B감사는 “문화원이 이렇게 반목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말과 함께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회계감사를 전문가로 초빙하던가 위촉하자는 의견을 냈다. 또 “회계보다는 사업감사를 집중적으로 봤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D회원은 “감사 1인이라도 도장을 찍어서 첨부했어야 한다”, 또 다른 회원도 “2명이 감사를 했는데 이중 1명은 인정 못하겠다하고, 또 한 명은 사업감사 이야기만 한다. 이는 감사보고가 아닌 것 같다”고 질책했다.

이진우 원장은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 외에 회계 처리 과정은 문제가 없는지”를 물으며 “회계감사는 출납부에 서명해 감사가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 안건을 상정했다. 이럼에도 회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원안대로 통과됐다.
총회 막바지, 빈 좌석이 대부분인 총회장을 나서던 한 회원은 “문화원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집행부도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사 시 석연치 않은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요청해 해결했어야 한다. 총회가 파행으로 끝나 개운치 않다”고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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