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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산림조합장 선거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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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산림조합장 선거 ‘3월 13일’
  • 이순금 기자
  • 승인 2019.02.25 14:32
  • 호수 128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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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일 후보자 등록…28일부터 선거전 돌입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이 오는 26, 27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든다.
이번 선거에서는 청양·정산·화성 등 3개 농협과 청양축협, 청양군산림조합 등 5개 조합의 장을 선출한다.
5개 중 청양축협을 제외한 4개 조합의 현 조합장이 모두 출마하고, 이들을 포함해 모두 10명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양농협은 오호근 현 조합장과 김성훈 전 칠갑정비 전무이사, 정산농협은 김태영 현 조합장과 김봉락 전 정산농협 장평지점장, 화성농협은 김종욱 현 조합장 단독 출마다.

청양축협은 임철규 현 조합장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노재인 전 청양축협 전무, 임창복 전 청양축협 상무, 최홍락 전 청양축협 전무 등 3명이다.
청양군산림조합은 명노영 현 조합장, 복영관 전 청양군 산림축산과장 등 2명이다.<이상 현 조합장 외 가나다순>
후보자들은 오는 26일,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해야 한다. 이어 27일 오후 6시 30분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을 마친 뒤 기호추첨에 들어간다. 본격적인 선거전은 등록 다음날인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간이다. 

선거운동 방법 및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2019. 2.28~3.12) 중이라도 ‘후보자’에 한해 법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방법은 공보 발송, 벽보 부착, 어깨띠나 윗옷 착용 또는 소품이용,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지 호소, 공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는 할 수 있다. 이외에는 금지된다.
특히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하는 행위는 제한된다.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에서는 그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는 안된다. 해당 조합장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위 행위에 관해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만약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000만 원,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또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최고 3억 원, 포상금은 익명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된다. 
공무원과 조합 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조합 직원은 조합의 고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처리결과가 특정 후보자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특정 후보자가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도 할 수 없다.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한 인신공격이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등도 선관위의 감시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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