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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자료요구권’ 정당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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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자료요구권’ 정당한 권한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9.02.18 14:57
  • 호수 12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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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충남지부 자료 제출 철회 요구에 반박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사진)는 지난 14일 최근(지난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가 발표한 ‘위법적 자료 제출 요구 즉각 철회’ 성명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교조 충남지부)는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을 통해 요구한 충남도내 단설 유,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 등의 학교현황 및 교육계획 자료 제출은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라며 성명을 발표했었다.

학교현황은 물론 전 직원 이름에 경력까지 담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권한남용이자 자료 요구 목적의 광범위성과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전교조 충남지부 주장은 의회 고유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위한 정당한 권한인 자료 요구권을 되레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박했다.
이번 자료 제출 요구는 220만 도민의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자료제출 요구라는 것이다.
우선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현황 자료를 토대로 현재 학교운영 실태를 분석, 충남교육의 나아갈 방향과 정책대안 연구를 통해 학교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며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정보 자료 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 요구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력을 포함한 사유는 특정학교에 고 경력자와 저 경력자가 양분되는 현상이 있어 학교 인사운영의 원활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석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료 요구의 목적의 광범위성과 의도의 불분명성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학교 홈페이지와 정보공시 등 국민에게 공개되는 자료이며, 일선학교에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요람 자료에 현안과제와 시설배치도에 샌드위치 판넬 여부만 추가로 표시하면 되는 사항으로 자료 요구의 범위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에 요구한 자료 요구 내용은 △학교현황과 기본방향 △특색교육 △현안과제 △시설배치도 등이다.
오인철 위원장은 “전교조 충남지부는 도의회의 정당한 권한인 자료요구권을 침해하는 성명서를 철회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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