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
상태바
안희정,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
  • 청양신문 기자
  • 승인 2019.02.07 09:30
  • 호수 128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범죄 혐의 10개 중 9개 유죄 인정

수행비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지난 1일 오후 2시 30분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 10가지 중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김씨의 진술은 일관된 데다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지 못할 상세한 진술”이라며 “피해자답지 않다고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안 전 지사에 대해서는 “성관계 경위에 관한 진술을 계속 번복,‘동의된 성관계’라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수행비서로서 한 업무내용과 강도 역시 상시적으로 심기를 살피고 배려했던 것에 비춰보면 안희정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성단체 회원들은 재판 방청권을 받기 위해 재판 시작 전부터 줄을 섰고,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들어설 땐 ‘유죄’가 빨간색 피켓을 든 채 “안희정은 유죄다”라고 외쳤다.
<심규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