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7 17:12 (수)
발암물질 석면함유 환경·건강 악영향
상태바
발암물질 석면함유 환경·건강 악영향
  • 이관용 기자
  • 승인 2019.02.07 09:18
  • 호수 128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올해 64가구 슬레이트지붕 철거 지원

청양군이 환경오염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비(50%), 도비(15%), 군비(35%) 등 총 2억 1504만 원으로 자부담은 없다.

슬레이트지붕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한 건축자재로, 버려진 슬레이트에서 비산되는 석면을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어 철거와 폐기는 전문지정업체가 맡아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가구당(336만 원) 처리비용 제한이 있고, 축사지붕과 지붕에서 분리된 슬레이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들은 “지원혜택 범위확대와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주민 A씨는 “슬레이트는 가격대비 단열효과가 높아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맞물려 주택이나 축사지붕으로 많이 사용됐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철거비용을 늘려 주위에 방치된 슬레이트도 함께 처리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주민 B씨는 “주민들이 주택개량 등 현대화를 진행하면서 뜯어낸 슬레이트지붕을 집주위에 쌓아두거나 인적이 뜸한 산기슭과 하천변에 버린다”며 “축사의 경우 면적이 넓은데 지원이 없어 농가는 처리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에는 발암물질이 포함돼 전문업체가 철거해야 한다”며 “최근 인건비와 물류비용이 올라 1㎡ 철거비용이 2017년 1만 6000원에서 지난해는 1만 8700원 대로 상승해 지원가구가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군 슬레이트지붕철거는 2011년 13가구, 2012년 25가구, 2013년 233가구, 2014년 121가구, 2015년 118가구, 2016년 125가구, 2017년 96가구, 2018년 96가구 등 최근 8년간 827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슬레이트지붕 처리는 청양군 건설도시과 주택팀(940-282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