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장 선거일은 공휴일 아니다
청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가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6회에 걸쳐 공개한다. 질의 응답형식으로 정리해 본다.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이며, 공휴일인가요?
- 2019년 3월 13일 수요일이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 명절이나 3·1절 및 24절기를 맞이해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포함된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등에게 전송할 수 있나?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설 명절이나 3·1절 및 24절기를 계기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포함)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게재하거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나?
-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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