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설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2월 1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상점가, 전통시장 내 33㎡ 이상 소매점포, 골목슈퍼, 편의점 등이고 농약·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점검한다.
군은 특히 과일, 생선 등 제수품목과 쌀, 두부, 우유 등 주요 생필품을 중점 단속한다.
저작권자 © 청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양군이 설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가 제공되고 있는지 2월 1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상점가, 전통시장 내 33㎡ 이상 소매점포, 골목슈퍼, 편의점 등이고 농약·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에 관계없이 점검한다.
군은 특히 과일, 생선 등 제수품목과 쌀, 두부, 우유 등 주요 생필품을 중점 단속한다.